특허 정보

발명의 명칭

생전장례계약시스템 및 그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/ 특허번호 : 102014000830)

웰다잉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니즈반영과 실속 저렴한 비용 창출 등 소비자권익을 위한 발명특허 IT기술 기반 개인맞춤형 원스톱 시스템.

발명의 설명

본 발명은 온라인 상에서 수행되는 생전의 장례 계약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에 관한 것이며, 보다 상세하게는 고인이 장례 절차에 가지고 있는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장례 계약을 생전에 체결하고, 이를 저장,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.

특허

현황

최근 들어 컴퓨터와 유, 무선 통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상에서 거의 모든 상거래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, 대부분 방문 판매에만 의존하던 보험이나 상조 등 프리니드(pre-need) 상품들이 홈쇼핑이나 온라인에 왕성하게 진출하고 있는데, 특히 장례 서비스의 온라인 진출은 장례용품부터 장례식장, 봉안당까지 다양한 과정에서 각각 다양한 판매 형태를 갖추고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.

현행 상조상품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패키지 상품 중 하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매월 선불 불입금으로 운영하며 유사시 장례행사를 제공하는 구조이다. 이러한 구조의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장례상품도 포함되어 있어 거품 비용이 소요되고, 또 장례행사 내용이 획일화되어 있어 고인이 전정으로 원하는 형태의 장례방식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.

해결방안

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, 본 발명은 생전에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의 장례형태 및 장례상품을 희망에 따라 선택하고, 불필요한 장례상품은 배제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온라인을 통해 체결하고 그 계약 완료된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여 추후 사용자가 사망하여 장례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그 정보를 토대로 생전 고인의 뜻에 가장 가깝게 장례를 수행할 수 있는 생전장례계약시스템 및 그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요약

  1. 자기다운 장례를 스스로 설계하여 이를 온라인상 계약으로 삼는다.
  2. 현행 형식적이고 상업적인 상품구조를 떠나 개개인의 희망을 반영한다.
  3. 인력과 필요한 장례용품 및 묘지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예약한다.
  4. 표준장례서비스 간편하게 희망하는 특별 콘텐츠를 추가할 수 있다.
  5. 자기만의 소중한 유품관리, 유품정리를 의뢰하는 계약을 포함할 수 있다.
  6. 상조상품의 불합리와 불신을 피하여 본인명의 계좌를 안심하고 관리한다.

기존

특허
  • 일방적 진행
  • 다단계 절차
  • 다단계 비용지출
  • 낮은 신뢰도

생전신탁 시스템

특허
  • 자기다운 희망 반영
  • 여유있는 계획
  • 진행의 투명성
  • 비용 절감